1주일 미만 근무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1.

    네, 1주일 미만 근무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발생 시점의 납세 의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1주일 미만 근무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시 대처 방안:
      • 사업주에게 재발급 요청: 먼저 근무했던 사업장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해 4월경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직접 신고: 만약 사업주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소득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소득 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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