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11.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해당 한약재의 가공 정도 및 판매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거나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즉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즉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가공 등을 거쳐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되는 농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따라서 한약재를 구입하실 때, 단순 건조 및 절단된 상태인지, 아니면 가공 과정을 거쳐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및 증빙 서류가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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