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4월부터 거주했어도 5월 월세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네, 5월부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4월부터 거주하셨더라도 5월 25일에 전입신고를 하셨으므로, 5월분 월세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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