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
2026. 2. 11.
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납부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제공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2006년부터 추납 보험료 포함)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방식: 납부하신 금액만큼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 증빙 서류: 국세청에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확인서 필요)
- 제외 항목: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 금액, 반납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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