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허락받은 무급휴가와 연차휴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사전 허락받은 무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법적 근거, 유급 여부, 발생 요건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허락받은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임금 지급 없이 쉬는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법정휴가이지만, 무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2. 유급 여부: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무급휴가는 이름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발생 요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지만,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이라는 약정에 의해 부여됩니다.
    4. 연차 발생에 미치는 영향: 무급휴가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어,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발생 개수가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연차 발생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무급이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무급휴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