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이전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2025년 5월 이후에 다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재검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정액 등록면허세와 정률 등록면허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번호 변경 시 근로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