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무 관련 통신비는 어느 정도까지 공제되나요?
하도급 공사 시 보험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임대소득 신고 시 계약서 외에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