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 여부가 가입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예술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타인의 문화예술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입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사실을 바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