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해당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구체적인 부담 및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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