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전환금은 과거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로서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1999년 3월 31일 이전에 납부되어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된 퇴직금전환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한도 계산 시 가산하는 항목으로 활용됩니다. 1999년 4월 1일부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신규로 발생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전환금은 과거에 납부된 내역에 대한 정산이나 세무상 충당금 한도 계산 시의 참고 자료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