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요건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을 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분할 지급 합의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실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합의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명시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또한 실제 사유와 일치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주와 합의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