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복직 후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실시 증명 서류,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