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수급 요건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정정하지 않은 채 수급을 지속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3차까지 수급을 완료했더라도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즉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및 과도한 추가 징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