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에 구매한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 면세 혜택이 줄어든 경우, 해당 감면액은 별도의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조건부 면세 제도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탄력세율 적용)는 제조장 반출 시점의 세율을 낮추는 정책이며, 장애인 면세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 금액에서 일정 한도까지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면제받을 세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면세 혜택의 축소일 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거나 징수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이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율 인하로 인해 면제받은 세액이 줄어든 것은 정책적 효과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