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구성원이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지분율 또는 공동수급체의 안분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공동도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자체를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건물 신축 등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며, 이후 비율 차이가 5% 이상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