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시점부터 발생한 사용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자동으로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이전에 사용한 내역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카드사로부터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별도로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나 접대비 등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시작 시점에 바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등록 전 기간의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여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