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장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인테리어비와 초도물품비 2,500만원을 부가세 없이 계약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탈세 제보 내용이 누적 관리자료로 분류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를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