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