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된 통상시급 8,733.68원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에 미달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이 8,733.68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15.4%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