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공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단순히 '근태공제'라고만 표시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계산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러한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