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20%)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방법은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세율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