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4년차'는 통상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만 3년을 초과하여 4년째에 접어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까지가 3년차이며, 만 3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4년차 근로자가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 등 법적 권리를 판단할 때 '계속 근로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며, 만 1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 3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이미 3년의 근로 기간을 모두 채우고 4년차 근무를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