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가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징계가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 내 형평성, 과거의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수위는 피해자의 만족도가 아닌, 법령과 사규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