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수리비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한 비용임을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이라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