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하여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