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인테리어비와 초도물품비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세무상 위험이 크며,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없이 계약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부가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계약 체결을 신중히 재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