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매출이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매출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