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그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정관 등에서 정한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별도의 지급규정 없이 노사 합의나 관행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