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구분경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시 구분경리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만원을 추가로 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250만원 전액이 매입세액으로 환급되는 것이 맞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를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개인 소장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