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압류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재산이 본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8조)
집행정지 신청 (잠정처분)
압류 해제 신청 (지방세징수법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집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 수단이 달라지므로, 압류 통지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