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서 고정수당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계약된 고정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된 고정수당(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고정수당 시간(연장 78.214시간, 휴일 27시간, 야간 65.175시간 등)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업무임에도 포괄임금제를 통해 법정수당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명세서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바탕으로 미달 여부를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