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택 구입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잔금 지급 영수증을 반드시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등)가 충족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정산 후 관련 증빙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시 핵심 증빙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며, 잔금 지급 영수증은 자금 지급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서류입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소유 사실이 입증된 상태라면, 해당 서류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감사나 향후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시 증빙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규정상 잔금 지급 영수증이 필수 서류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보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필수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확보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증빙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