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택 구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태라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잔금 지급 영수증을 반드시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등)가 충족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정산 후 관련 증빙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시 핵심 증빙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며, 잔금 지급 영수증은 자금 지급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서류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내부 감사나 향후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시 증빙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규정상 잔금 지급 영수증이 필수 서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지금 보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규정에 필수 서류로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통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보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