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워지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인정의 어려움
기준경비율 적용 시 불이익
거래 상대방이 증빙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등을 활용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