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는 제도로, 특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특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려면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최초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EDI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정산 영향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