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가 누적 관리자료로 분류된 경우, 해당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실제 세무조사 등을 통해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되고 납부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지급됩니다. 누적 관리자료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입증 증빙이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누적 관리자료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심리분석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어 탈루세액이 추징·납부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다면, 그때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