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사직 권유는 법적으로 '권고사직'의 제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로부터 별도의 해고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평소와 같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역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회사의 공식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성급하게 사직을 결정하기보다는 회사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며 본인의 근로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