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