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신공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 내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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