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으로, 주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확정신고 시 차감되는 주요 기납부세액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납부세액은 확정신고서 작성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거나 예정신고 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조회되는 기납부세액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