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나 그에 따른 세액 차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법적 의무나 자동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자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정세액을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정확성이나 국세청의 행정적 통지 등에 국한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회사는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적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