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출하는 가게 월세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성실사업자 포함)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상가건물의 월세는 이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출한 상가 월세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거나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