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또는 양도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