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인신공격이 반복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수준이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 신고 절차가 없거나, 사용자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 등 회사 차원의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공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