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구제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