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활동의 성격(영리성 여부), 직무 관련성, 고의성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