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예: 원상복구 등)에 대한 대가가 있다면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