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율을 알려줘.

    2026. 2. 1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총 보험료율은 1.8%입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85%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급여의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0.9%에 기업 규모에 따른 추가 요율을 더하여 부담합니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재해율,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 일반적인 사업장: 사업 종류별로 정해진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 도소매업 0.8%)
    • 건설업 및 벌목업: 일반 사업장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부담금: 모든 사업장은 출퇴근재해 보험료율(0.1%), 임금채권부담금(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3%, 20인 미만 사업장 제외)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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