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저작권료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6. 2. 11.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 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를 통해 번역물을 인쇄·출판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