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홍보용으로 구입한 물품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대외 홍보용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물품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홍보용 물품 구입 시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광고선전비: 기업의 매출 증대나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품 행사나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접대비: 특정 거래처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선물, 경품 등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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