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별도 신고 내용이 없나요?

    2026. 2. 11.

    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이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이행되었으므로, 계약 종료 자체로 인해 회사에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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